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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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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주희 등록일 24.10.31 조회수 125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226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31.

 

2025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 취지

가.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통학구역 설정

나. 학교통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구를 통합학교 학구로 변경

다. 2025학년도 어울림학교 내역 반영

라.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통반 조정 내역 반영

2. 적용 시기

. 적용시기: 2025. 3. 1.부터 적용

. 적용대상: 2025학년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3. 공고 기간: 2024. 10. 31.() 2024. 11. 21.(), 21일간

4. 의견 제출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21.() 17:00까지 의견서(붙임파일)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4. 10. 31.() ~ 2024. 11. 21.(), 21일간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

- 우편: 김제시 요촌북로 70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자

         (우편번호 54380)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모사전송(팩스): 063-540-2588 

- 이메일: beat116@jbedu.kr

5. 기타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540-25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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