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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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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김제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공고
작성자 송인정 등록일 22.12.23 조회수 1028
첨부파일

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83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김제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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