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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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나라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7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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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51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5.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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