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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과후프로그램(외발자전거) 외부강사 모집 재공고
작성자 신림초 등록일 19.02.18 조회수 190
첨부파일

2019 신림초 방과후학교 강사(외발자전거) 모집 재공모

 

신림초에서는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후학교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1

프로그램명

해당학년

운영시간

수업시수

1

외발자전거

(3시간)

3-4학년

15:50-16:30(8교시)

1

5-6학년

15:50-16:30(8교시)

1

1-2학년

14:10-14:50(6교시)

1

2. 모집 세부 사항

1)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9218() ~ 222() 10:00까지

2) 접수 장소 : 신림초등학교 교무실

3) 접수 방법 : 본인 지참 제출(우편 접수 불가)

문의 전화 : 010-2461-2925 (담당교사) 063-562-4010(교무실)

4)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 선정 후 최종적으로 교육장과 계약

5) 평가 및 합격자 통보 일정

구분

평가 항목(영역)

일시

방법

비고

1차 평가

(제안서 평가)

강사 자격, 강사 경력,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컨텐츠 선정의 적정성 등

2019.2.22.()

16:00

개별 통보

 

2차 평가

(면접 및 시연 평가)

지도능력(수업시연), 평가 및 피드백 체제, 학생관리, 의사소통, 태도 등

2019.2.25.() 10:00

개별 평가

1학년 교실

합격자 통보

1차 평가와 2차 평가 합산

2018.2.25.()

16:00

신림초등학교홈페이지

개별통보

6) 강 사 비 : 시간당 32,000

7) 계약기간 : 2019312020229

, 2019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길라잡이 개정내용에 의해, 2019학년도 방과후 만족도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여, 강의 만족도 및 질이 우수할 경우(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내부결재 후,

공모 절차 없이 2020학년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에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함.

 

 

3. 지원 조건

1)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3)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강사 선 계약 후 교사 부임은 해당년도에 한함

4) 법령 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5)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4. 제출 서류

1) 응모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아래 붙임파일)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아래 붙임파일)

2) 계약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1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통장 사본 1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1)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최종학력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아래 붙임파일)

청렴 이행 서약서 1(아래 붙임파일)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2) 이번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위탁 강사는 우리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는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4) 계약(예정)자가 계약 전 또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처리 할 수 있음

5) 문의 전화 : 063-562-4010 (담당자 : 하영지)

* 기타 사항은 2019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준한다.

2019. 2. 11

 

신림초등학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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