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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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24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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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12.23.(화) ~ 2026.1.6.(화) [15일간] 다. 행정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 삭제 요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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