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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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22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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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의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19.(금)~ 2026. 1. 2.(금) 15일간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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