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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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9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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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0항 및 제15조 제4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2025. 12. 18.(목)~31.(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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