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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04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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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제5호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2.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 일치여부 확인 결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외에 거주중으로 확인되어 2025년 12월 현재 관할구역 내에서 개인과외교습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촉구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4.(목)~ 2025. 12. 18.(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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