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등)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01 조회수 16
첨부파일

1. 관련

  가. 평생교육건강과-20211(2025. 10. 29.), 과태료 및 (중)가산금 납부 독촉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기관 운영자에게 과태료(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12.1.(월) ~ 2025. 12. 15.(월)

 

 

붙임  학원(교습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이전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