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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경고(벌점)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01 조회수 17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및 벌점부과 대상 학원 설립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27.(목) ~ 12. 15.(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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