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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9.16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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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주소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9. 17.(수)~ 2025. 10. 1.(수)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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