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자진폐업 신고 학원 대상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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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08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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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2항 및 제14조제1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세무서에 자진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 방법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기간: 2025. 9. 10.(수)~ 2025. 9. 25.(목)
붙임 1.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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