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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8.25 조회수 4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마.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재정평생교육과-11214, 2025.6.16.)

  바.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과태료 납부 독촉(재정평생교육과-13438, 2025.7.21.)

2. 위 관련에 따라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8. 25.(월) ~ 2025. 9. 8.(월)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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