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8.25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마.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재정평생교육과-11214, 2025.6.16.) 바.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과태료 납부 독촉(재정평생교육과-13438, 2025.7.21.) 2. 위 관련에 따라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8. 25.(월) ~ 2025. 9. 8.(월)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
---|---|
다음글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