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정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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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13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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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16711(2025. 8. 12.)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교습정지) 송달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8. 13.(수) ~ 2025. 8. 27.(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정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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