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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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02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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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위 근거에 의하여 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 두절,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직권말소통지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5. 7. 1.(화) ~ 2025. 7. 15.(화)
붙임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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