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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6.30 조회수 2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송달하여야 하나,

2. 연락두절(거주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6. 26.(목) ~ 2025. 7. 10.(목)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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