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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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30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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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송달하여야 하나, 2. 연락두절(거주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6. 26.(목) ~ 2025. 7. 10.(목)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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