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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6.13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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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2. 폐업으로 인한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6. 12.(목) ~ 6. 26.(목)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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