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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말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14 조회수 0
첨부파일

1.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절절차법」제14조, 제21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5. 14.(수) ~ 2025.5.28.(수)

 

 

 

붙임  학원 등록말소 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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