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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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2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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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7항, 제16조(지도·감독 등) 제4항, 제17조(행정처분) 제3항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 등의 자격),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공고기간: 2025. 5. 9.(금) ~ 5. 27.(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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