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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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5 | 조회수 | 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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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학원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5780, 2025.3.24.) 2. 무단 휴(폐)원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4. 14.(월) ~ 2025. 4. 28.(월)
붙임 학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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