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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4.15 조회수 3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학원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5780, 2025.3.24.)

2. 무단 휴(폐)원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4. 14.(월) ~ 2025. 4. 28.(월) 

 

 

붙임  학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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