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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4.14 조회수 3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기간: 2025. 4. 14.~4. 28.

 

붙임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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