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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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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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를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 4. 8.(화) ~ 4.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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