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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07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다. 평생교육건강과-3716(2025.3.7.)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ㆍ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3. 10.(월) ~ 2025. 3. 24.(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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