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3조에 따라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 3. 6.(목) ~ 3. 20.(목)
붙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