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07 조회수 2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3조에 따라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 3. 6.(목) ~ 3. 20.(목)

 

붙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