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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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18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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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과태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한 결과,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2025. 2. 17.(월) ~ 2025. 3. 3.(월)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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