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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요청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14 조회수 3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2025. 2. 14.(금) ~  2. 28.(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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