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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05 조회수 4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737(2025. 2. 3.)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교습소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자(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설립자(운영자) 부재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2. 3.(월) ~ 2025. 2. 17.(월)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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