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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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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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하여 운영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 1. 14.(화) ~ 2025. 1. 27.(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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