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등록말소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공시공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13 조회수 3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2025. 1. 10.(금) ~  2. 3.(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