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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25 조회수 1
첨부파일

1.관련

  가.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체납액 확정(재정평생교육과-19279, 2024.11.5.)

  나. 학원법 위반 과태료(체납액) 납부 독촉(재정평생교육과-19584, 2024.11.11.)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 관련에 따라 학원법 위반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6.(화) ~ 2024. 12. 10.(화)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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