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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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13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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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13.(수) ~ 2024. 11. 27.(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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