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교습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13 조회수 7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교습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사무소 등의 불분명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8.(금) ~ 2024. 11. 22.(금)

 

 

 

붙임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이전글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