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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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13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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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교습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사무소 등의 불분명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8.(금) ~ 2024. 11. 22.(금)
붙임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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