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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08 조회수 8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주소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8.(금) ~ 11. 22.(금)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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