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말소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추가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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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07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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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1항에 따라 직권말소 행정처분 대상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2.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추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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