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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3.12.05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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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께서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1. 주요 법정교육 및 교육사이트 등

  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1)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와 종사자(강사) 및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전원

    2) 교육기간: 2023.1.1. ~ 12.31.

    3)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4) 교육확인 서류 제출: 이수증 또는 교육보고서 [단,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는 제출 예외]

  나. 인터넷 교육사이트 등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나) 경기도 지식(인)

      다) 중앙교육연수원

      라)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

      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나) 경기도 지식(인)

    3)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나) 경기도 지식(인)

      다) 중앙교육연수원


  2. 전체 법정교육 및 관련사항 안내: [붙임] 참조


붙임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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