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등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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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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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등 적용사항 안내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23.3.15.)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56(2023.3.1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 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 습소 종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원 차량 탑승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자율적 착용) 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가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수강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침예절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다.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 시설 등의 착용 권고 상황은 지속 안내 및 홍보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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