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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등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3.03.24 조회수 67
첨부파일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등 적용사항 안내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23.3.15.)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56(2023.3.1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

   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

   습소 종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원 차량 탑승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자율적 착용)

  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가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수강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침예절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다.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 시설 등의 착용 권고 상황은 지속 안내 및 홍보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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