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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알림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3.03.22 조회수 155
첨부파일

2023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알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나. 창의인재교육과-463(2023.3.8.), 한학전북2023-8호(2023.2.21.)


2.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향상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유도를 위한 2023

   년도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연수기간: 2023. 3. ~ 2023. 12.

  나. 연수대상: 도내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다. 연수방법: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라. 연수세부일정

    1) 상반기: 학원장, 교습소장

    2) 하반기: 학원강사, 신규학원장 등

    3)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도 상반기 학원 설립 운영자 등 연수 일정표 1부.

       2. 2023년 상반기 학기 설립 운영자 등 연수 시정표 1부.  끝.



3. 이에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위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공지된 사항과 참고하여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

   육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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