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원 및 교습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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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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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배포 안내(학원, 교습소)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485(2023.3.3.)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및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간 및 시설의 장은 소속 긴 급 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위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공지된 사항과 참고하여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 육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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