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3.03.07 조회수 96
첨부파일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배포 안내(학원, 교습소)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485(2023.3.3.)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및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간 및 시설의 장은 소속 긴

    급 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위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공지된 사항과 참고하여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

   육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이전글 2023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알림
다음글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 불법 유포 및 공유 등 확산행위 금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