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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3.01.20 조회수 157

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께서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와 종사자(강사) 및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전원

  나. 교육기간: 2023.1.1. ~ 12.31.

  다.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라. 교육확인 서류 제출: 이수증 또는 교육보고서 [단,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는 제출 예외]


3. 법정교육 및 교육사이트 등


  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2) 경기도 지식(인)

    3) 중앙교육연수원

    4)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2) 경기도 지식(인)


  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경기도 지식(인)

    3) 중앙교육연수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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