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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2.12.14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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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479(2022.12.7.)

  나. 도로교통곤단 교육운영처-3933(2022.12.7.)


2. 세부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3. 위와 관련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외국인 종사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공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한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국내취득 운전면허증(교환발

    급X)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원칙상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이에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외국인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희망자가 전국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지부에 문의 후

   교육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및 연락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및 연락처 1부.  끝.


3.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22.11.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4.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을 2022.12.31.까지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도로

   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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