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학원, 교습소 등의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등 관리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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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2.11.16 | 조회수 | 111 |
[중요] 학원, 교습소 등의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등 관리 강화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094(2022.11.15.) 2. 최근 학원 종사자가 미성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있어 학원, 교습소 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채용 전 미조회로 인하여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내 각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자 등이 학원, 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를 철 저히 하여 이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청소년보호법] 제57조 (성범죄의경력자 점검 확인)에 따라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각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4.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분들은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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