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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작성자 이상배 등록일 21.04.13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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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3.31.)

2. 각 주무관청(교육지원청)에서는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391호 각 목에 따른 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

. 점검대상: 2020.12월말 법인 기준

-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각 교육지원청이 관리 중인법인령§391호 가 다목명단)

. 점검대상연도: 2020사업연도

3. 각 재단(공익법인등)에서는 붙임 2021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를 숙지 하시고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2021.4.30.()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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