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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작성자 서유경 등록일 18.03.15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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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 관련 :  도교육청 행정과-1175(2018.2.20.)

3. 전북교육청과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고용안정 및 인력관리, 임금 세부기준 등을 반영한 2018년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학교에서는 인력승인 신청 등 인력관리 운용 및 인건비 지급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법인)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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