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생활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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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정현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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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 사항
가. 학교 1)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안전교육(5차시)+학교폭력예방교육(6차시) 2) 학기초『학교문화 책임규약』작성 3)『학교문화 책임규약』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부분은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가능 4)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학교의 경우 이미 안내된 비폭력 서약서 대신 본 공문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양식 활용.
붙임 1. 2024학년도 학생생활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안) 1부.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예시(안) 1부. 3.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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