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사안처리 가이드북(전북) |
|||||
---|---|---|---|---|---|
작성자 | 이진희 | 등록일 | 23.05.25 | 조회수 | 205 |
첨부파일 |
|
||||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년 3월1일 개정판)입니다. 해당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방법 세분화 2. 피해학생 전출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3.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전 학적 변동의 예외 4.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다음 학년도(상급 학교 진학 포함)까지 이어지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사항 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의결 방법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첨부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 |
이전글 | [안내] 2023. 하계방학중 합동교외생활교육 실시 |
---|---|
다음글 | [안내] 2023년 학교전담경찰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