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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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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3

2019. 전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안내
작성자 오다혜 등록일 19.03.06 조회수 361
첨부파일

2019.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및 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위탁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어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학교선도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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