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3

학교(교육기관)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안내
작성자 오다혜 등록일 19.03.06 조회수 284
첨부파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에서는 학교(교육기관) 내 불법 촬영 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 가능 수량: 총 1대(학교별 1대)

2. 대여 절차

  가. 단위 학교에서 불법카메라 자체 점검 계획 수립(내부결재)

  나. JBEdu 메신저(교육지원과 오다혜) 업무쪽지 신청

          (신청 후 유선(☎560-1686)연락 필수)

  다. 학교 자체 점검 후 기기 반납

  라. 대여 신청 가능 기관은 고창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3. 탐지요령:  교내 와이파이 기기 및 (조명)전원 OFF 후 탐지

이전글 2019년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모음(1월) 안내
다음글 생활기록부 삭제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