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기관)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안내 |
|||||
---|---|---|---|---|---|
작성자 | 오다혜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319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에서는 학교(교육기관) 내 불법 촬영 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 가능 수량: 총 1대(학교별 1대) 2. 대여 절차 가. 단위 학교에서 불법카메라 자체 점검 계획 수립(내부결재) 나. JBEdu 메신저(교육지원과 오다혜) 업무쪽지 신청 (신청 후 유선(☎560-1686)연락 필수) 다. 학교 자체 점검 후 기기 반납 라. 대여 신청 가능 기관은 고창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3. 탐지요령: 교내 와이파이 기기 및 (조명)전원 OFF 후 탐지 |
이전글 | 2019년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모음(1월) 안내 |
---|---|
다음글 | 생활기록부 삭제 관련 안내 |